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하반기 신입 공채를 모집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연봉과 복리후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평균 연봉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https://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24년 예산 일반 정규직 기준 약 7,629만원이며, 무기 계약직 기준 약 4,43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수당 및 성과상여금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간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일반 정규직)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54,491 | 57,229 | 57,866 | 57,063 | 57,730 | 59,001 |
고정수당 * | 782 | 755 | 684 | 822 | 913 | 933 |
실적수당 * | 2,832 | 2,702 | 2,475 | 2,905 | 2,346 | 2,398 |
급여성 복리후생비 | 263 | 152 | 124 | 199 | 231 | 236 |
성과상여금 | 20,209 | 20,616 | 22,313 | 21,744 | 24,129 | 13,525 |
(경영평가 성과급) | 8,903 | 7,875 | 9,304 | 8,676 | 10,896 | 0 |
기타 | 249 | 201 | 217 | 182 | 192 | 196 |
1인당 평균 보수액 | 78,826 | 81,655 | 83,679 | 82,915 | 85,541 | 76,289 |
(남성) | 82,750 | 85,304 | 87,359 | 86,972 | 89,573 | 79,859 |
(여성) | 58,255 | 63,643 | 67,386 | 66,573 | 70,292 | 62,792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8.69 | 57.27 | 56.45 | 56.64 | 56.03 | 55.98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1.31 | 42.73 | 43.55 | 43.36 | 43.97 | 44.02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상시 종업원수 | 5,324.33 | 5,363.96 | 5,558.75 | 5,806.34 | 5,830.19 | 5,847.19 |
(남성) | 4,471.58 | 4,460.71 | 4,534.96 | 4,651.50 | 4,611.14 | 4,624.59 |
(여성) | 852.75 | 903.25 | 1,023.79 | 1,154.84 | 1,219.05 | 1,222.60 |
평균근속연수(개월) | 173 | 178 | 159 | 158 | 159 | 165 |
(남성) | 185 | 191 | 173 | 171 | 172 | 177 |
(여성) | 115 | 117 | 105 | 106 | 113 | 125 |
(단위 : 천원, 명, 월)
2. 정규직 (무기계약직)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27,654 | 29,364 | 30,185 | 30,463 | 31,521 | 32,037 |
고정수당 * | 684 | 720 | 700 | 672 | 873 | 887 |
실적수당 * | 2,594 | 2,587 | 2,705 | 7,885 | 4,852 | 4,932 |
급여성 복리후생비 | 107 | 85 | 72 | 83 | 76 | 78 |
성과상여금 | 4,845 | 8,098 | 9,379 | 9,716 | 12,196 | 6,243 |
(경영평가 성과급) | 2,780 | 4,132 | 4,467 | 4,824 | 6,053 | 0 |
기타 | 174 | 58 | 67 | 106 | 151 | 154 |
1인당 평균 보수액 | 36,058 | 40,912 | 43,108 | 48,925 | 49,669 | 44,331 |
(남성) | 37,033 | 41,009 | 42,951 | 49,727 | 49,798 | 44,559 |
(여성) | 31,770 | 40,466 | 43,855 | 44,712 | 48,981 | 43,104 |
평균임금 비율(남성) | 53.82 | 50.33 | 49.48 | 52.66 | 50.41 | 50.83 |
평균임금 비율(여성) | 46.18 | 49.67 | 50.52 | 47.34 | 49.59 | 49.17 |
비 고 |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 |||||
상시 종업원수 | 823.98 | 817.71 | 849.08 | 850.75 | 826.08 | 833.08 |
(남성) | 671.42 | 673.00 | 701.08 | 714.50 | 696.33 | 702.23 |
(여성) | 152.56 | 144.71 | 148.00 | 136.25 | 129.75 | 130.85 |
평균근속연수(개월) | 54 | 57 | 60 | 67 | 77 | 89 |
(남성) | 53 | 55 | 57 | 64 | 74 | 86 |
(여성) | 63 | 67 | 73 | 81 | 89 | 101 |
(단위 : 천원, 명, 월)
ㅇ 직원평균임금 : 각 연도별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해 지급된 보수액을 상시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ㅇ 상시종업원수 : 각 월별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수의 연간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ㅇ 기본급(기본연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ㅇ 고정수당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시)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ㅇ 실적수당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시)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ㅇ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건강진단비
(단, 실제 건강진단여부와 관련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ㅇ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내부평가상여금 등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
ㅇ 경영평가성과급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공기업, 준공공기관만 해당)
ㅇ 성별 1인당 평균보수액은 성별 총 보수지급액을 성별 상시 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한국수자원공사 신입사원 초임(초봉)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입사원 초봉은 2024년 예산 기본급 기준 약 3,615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등을 더하면 약 4,02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구분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기본급 | 34,178 | 35,333 | 35,930 | 35,787 | 36,535 | 36,151 |
고정수당 | 164 | 15 | 82 | 144 | 281 | 281 |
실적수당 | 0 | 0 | 0 | 0 | 0 | 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0 | 0 | 0 | 0 | 0 | 0 |
성과상여금 | 3,816 | 3,816 | 3,816 | 3,816 | 3,816 | 3,816 |
(경영평가 성과급) | 0 | 0 | 0 | 0 | 0 | 0 |
기타 | 21 | 0 | 14 | 21 | 13 | 0 |
합계 | 38,179 | 39,164 | 39,842 | 39,768 | 40,645 | 40,248 |
(단위 : 천원, 명)
○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함.
○ 신입사원이 없는 경우에도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 신입사원이 연중에 채용되어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환산
○ 기본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 :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 :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 :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건강진단비)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내부평가상여금 등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
○ 경영평가성과급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한국수자원공사 복리후생
한국수자원공사는 복리후생이 잘 갖추어진 공기업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복지기금) ㅇ 기금의 수혜대상은 공사 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 가족으로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4조 |
학자금 | (예산) ㅇ 학자금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직원자녀 또는 실질 가장 직원의 미혼인 동생의 학자금 지원 - (지원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이내 ㅇ 국외근무직원 자녀 학자금 : 현지법에 의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국외근무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 (지원기준)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 - (지원금액) 각 과정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지급 상한액(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실제 납입액이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가능) 유치원 : 미화 300불 초등학교, 중학교 : 미화 700불 고등학교 : 미화 600불 ㅇ 대학생학자금 융자 : 직원 본인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융자 - (지원기준) 등록금 범위내 무이자 융자(단, 해외의 경우 미화 연 1만불 한도) - (상환조건) 졸업 후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0조의2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국외근무직원연봉및복지후생규정 제16조 대학생학자금지원지침 제3조, 제4조, 제8조 |
주택자금 | (복지기금) ㅇ 주택구입자금 대출 - (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무주택자로서 1년 이상 재직 직원 - (한도) 12천만원('23.12.30.까지) 7천만원('23.12.31.부터) - (이율) 2천만원 이내 : 직전분기 COFIX 금리평균(단, 최대 2%), 2천만원 초과 : 직전분기 COFIX 금리평균 + 0.5% - (상환조건) 1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23.12.30.까지) 1년 거치, 최대 20년내 균등분할상환('23.12.31.부터) |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7조, 제10조, 제13조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예산) ㅇ 건강검진 - (지원대상 및 금액) 임직원, 26만원/인 |
복지후생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
생활안정자금 | (복지기금) ㅇ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 3개월 이상 재직 직원 - (한도) 5천만원('23.12.30.까지) 2천만원('23.12.31.부터) - (이율 및 상환) 연 2.5%, 7년 이내 상환 |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19조, 제20조, 제24조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예산) ㅇ 직원 경조사에 대해 화환 지원(10만원 한도) (복지기금) ㅇ 직원 경조사에 대해 일정 금액 지원 - (본인 결혼 등 경사) 100만원 - (본인, 배우자, 부모사망 등 조사) 100만원, 장례소모품(300인분) |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복지제도운영지침 제4조 내지 제5조, 제16조 |
선택적복지제도 | (복지기금) ㅇ 직원에 대해 부여된 일정 한도내에서 선택적 복지항목 (복지포인트) 지원 - 개인별 특성(근속, 부양가족수 등 고려)에 따라 복지포인트 차등 부여 - 부여된 포인트 범위 내 가정친화, 문화레져, 교육계발, 의료건강의 항목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운영지침 제7조, 제16조 |
기념품비 | (예산) ㅇ 장애인 직원 격려품 :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 - (지급품)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연 1회) ㅇ 장애인 신규등록 격려금 :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한 직원 - (지급액) 본인 기본 월봉의 70% 상당액(최대 300만원) ㅇ 보훈대상 직원 격려품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직원 - (지급품)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연 1회) |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4조 |
행사지원비 | (복지기금) ㅇ 노사화합 문화체육행사 등에 일정 금액 지원 (예산) ㅇ 춘, 추계 체육행사비 지원 - 정부의 체육행사 실시 지침에 따라 연 2회 체육행사 실시 - (지원금액) 각 5만원/인 |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일반복지제도운영지침 제18조 |
문화여가비 | (예산) ㅇ 체력단련장 설치 및 이용 ㅇ 동호회 활동비 지원 :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한 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연간 12만원/인 |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2조 내지 제28조 |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예산) ㅇ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사유로 민·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의 소요비용 보상 ㅇ 수재,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직원에 대한 보상 - (지원금액) 재산손실 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라 기준액의 1.3~3.9배 (복지기금) ㅇ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16년~) -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로 가입 |
재해보상과배상규정 제32조 내지 제34조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운영지침 제14조의2 |
기타 | (복지기금) ㅇ 난치성질병위로금 : 직원(난임 치료 등에 한함) 또는 직원 가족이 난치성 질병에 걸린 경우 난치성 질병 위로금을 지원 (100~1,000만원) (예산) ㅇ 출산장려금 :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 - (지원금액)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각 150만원 ㅇ 명절격려품 : 명절기간 중 근무(교대, 당직, 비상근무 등)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원 - (지원금액) 5만원 상당의 현물 ㅇ 장애인자녀 부양 지원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 - (지원금액) 중증장애인 월 25만원, 그 외 장애인 월 20만원. 단,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만20세 이하까지 지원 ㅇ 직원특근식대 :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시간외/휴일근무) 8천원 상당의 식대(현물) - (야간근무) 5천원 상당의 식대(현물) ㅇ 합숙소관리비 : 단신부임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 |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사택관리지침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복지제도운영지침 제9조, 제10조 |
한국수자원공사의 복리후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상세정보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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