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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한국수자원공사 연봉 및 복리후생 총정리

by 인사이트 공장장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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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하반기 신입 공채를 모집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연봉과 복리후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평균 연봉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https://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1인당 평균 연봉2024년 예산 일반 정규직 기준 약 7,629만원이며, 무기 계약직 기준 약 4,433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수당 및 성과상여금 포함)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간 평균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일반 정규직)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54,491 57,229 57,866 57,063 57,730 59,001
고정수당 * 782 755 684 822 913 933
실적수당 * 2,832 2,702 2,475 2,905 2,346 2,398
급여성 복리후생비 263 152 124 199 231 236
성과상여금 20,209 20,616 22,313 21,744 24,129 13,525
(경영평가 성과급) 8,903 7,875 9,304 8,676 10,896 0
기타 249 201 217 182 192 196
1인당 평균 보수액 78,826 81,655 83,679 82,915 85,541 76,289
(남성) 82,750 85,304 87,359 86,972 89,573 79,859
(여성) 58,255 63,643 67,386 66,573 70,292 62,792
평균임금 비율(남성) 58.69 57.27 56.45 56.64 56.03 55.98
평균임금 비율(여성) 41.31 42.73 43.55 43.36 43.97 44.02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5,324.33 5,363.96 5,558.75 5,806.34 5,830.19 5,847.19
(남성) 4,471.58 4,460.71 4,534.96 4,651.50 4,611.14 4,624.59
(여성) 852.75 903.25 1,023.79 1,154.84 1,219.05 1,222.60
평균근속연수(개월) 173 178 159 158 159 165
(남성) 185 191 173 171 172 177
(여성) 115 117 105 106 113 125

(단위 : 천원, 명, 월)

 

 

2. 정규직 (무기계약직)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27,654 29,364 30,185 30,463 31,521 32,037
고정수당 * 684 720 700 672 873 887
실적수당 * 2,594 2,587 2,705 7,885 4,852 4,932
급여성 복리후생비 107 85 72 83 76 78
성과상여금 4,845 8,098 9,379 9,716 12,196 6,243
(경영평가 성과급) 2,780 4,132 4,467 4,824 6,053 0
기타 174 58 67 106 151 154
1인당 평균 보수액 36,058 40,912 43,108 48,925 49,669 44,331
(남성) 37,033 41,009 42,951 49,727 49,798 44,559
(여성) 31,770 40,466 43,855 44,712 48,981 43,104
평균임금 비율(남성) 53.82 50.33 49.48 52.66 50.41 50.83
평균임금 비율(여성) 46.18 49.67 50.52 47.34 49.59 49.17
비 고 (필요시 성별 평균보수액에 대한 부가설명 기재)
상시 종업원수 823.98 817.71 849.08 850.75 826.08 833.08
(남성) 671.42 673.00 701.08 714.50 696.33 702.23
(여성) 152.56 144.71 148.00 136.25 129.75 130.85
평균근속연수(개월) 54 57 60 67 77 89
(남성) 53 55 57 64 74 86
(여성) 63 67 73 81 89 101

(단위 : 천원, 명, 월)

ㅇ 직원평균임금 : 각 연도별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해 지급된 보수액을 상시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ㅇ 상시종업원수 : 각 월별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수의 연간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ㅇ 기본급(기본연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ㅇ 고정수당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시)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ㅇ 실적수당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시)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ㅇ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건강진단비
(단, 실제 건강진단여부와 관련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ㅇ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내부평가상여금 등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

ㅇ 경영평가성과급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공기업, 준공공기관만 해당)

ㅇ 성별 1인당 평균보수액은 성별 총 보수지급액을 성별 상시 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한국수자원공사 신입사원 초임(초봉)

한국수자원공사의 신입사원 초봉2024년 예산 기본급 기준 약 3,615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등을 더하면 약 4,02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4,178 35,333 35,930 35,787 36,535 36,151
고정수당 164 15 82 144 281 281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0 0 0 0 0 0
성과상여금 3,816 3,816 3,816 3,816 3,816 3,816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21 0 14 21 13 0
합계 38,179 39,164 39,842 39,768 40,645 40,248

(단위 : 천원, 명)

○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함.

 

○ 신입사원이 없는 경우에도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 신입사원이 연중에 채용되어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으로 환산

 

○ 기본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 :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 :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 :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건강진단비)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내부평가상여금 등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

 

○ 경영평가성과급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한국수자원공사 복리후생

한국수자원공사는 복리후생이 잘 갖추어진 공기업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복지기금)
기금의 수혜대상은 공사 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 가족으로 함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4조
학자금 (예산)
학자금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직원자녀 또는 실질 가장 직원의 미혼인 동생의 학자금 지원
- (지원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이내

국외근무직원 자녀 학자금 : 현지법에 의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기관에 취학 중인 국외근무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 (지원기준)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
- (지원금액) 각 과정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지급 상한액(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실제 납입액이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가능)
유치원 : 미화 300불
초등학교, 중학교 : 미화 700불
고등학교 : 미화 600불

대학생학자금 융자 : 직원 본인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융자
- (지원기준) 등록금 범위내 무이자 융자(단, 해외의 경우 미화 연 1만불 한도)
- (상환조건) 졸업 후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0조의2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국외근무직원연봉및복지후생규정 제16조
대학생학자금지원지침 제3조, 제4조, 제8조
주택자금 (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 (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무주택자로서 1년 이상 재직 직원
- (한도) 12천만원('23.12.30.까지)
7천만원('23.12.31.부터)
- (이율) 2천만원 이내 : 직전분기 COFIX 금리평균(단, 최대 2%), 2천만원 초과 : 직전분기 COFIX 금리평균 + 0.5%
- (상환조건) 1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23.12.30.까지)
1년 거치, 최대 20년내 균등분할상환('23.12.31.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7조, 제10조, 제13조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예산)
건강검진
- (지원대상 및 금액) 임직원, 26만원/인
복지후생규정 제4조 내지 제7조
생활안정자금 (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 (대상) 3개월 이상 재직 직원
- (한도) 5천만원('23.12.30.까지)
2천만원('23.12.31.부터)
- (이율 및 상환) 연 2.5%, 7년 이내 상환
사내근로복지기금대출규정 제19조, 제20조, 제24조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예산)
직원 경조사에 대해 화환 지원(10만원 한도)

(복지기금)
직원 경조사에 대해 일정 금액 지원
- (본인 결혼 등 경사) 100만원
- (본인, 배우자, 부모사망 등 조사) 100만원, 장례소모품(300인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복지제도운영지침 제4조 내지 제5조, 제16조
선택적복지제도 (복지기금)
직원에 대해 부여된 일정 한도내에서 선택적 복지항목 (복지포인트) 지원
- 개인별 특성(근속, 부양가족수 등 고려)에 따라 복지포인트 차등 부여
- 부여된 포인트 범위 내 가정친화, 문화레져, 교육계발, 의료건강의 항목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운영지침 제7조, 제16조
기념품비 (예산)
장애인 직원 격려품 :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
- (지급품)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연 1회)

장애인 신규등록 격려금 :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한 직원
- (지급액) 본인 기본 월봉의 70% 상당액(최대 300만원)

보훈대상 직원 격려품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직원
- (지급품)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연 1회)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4조
행사지원비 (복지기금)
노사화합 문화체육행사 등에 일정 금액 지원

(예산)
춘, 추계 체육행사비 지원
- 정부의 체육행사 실시 지침에 따라 연 2회 체육행사 실시
- (지원금액) 각 5만원/인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일반복지제도운영지침 제18조
문화여가비 (예산)
체력단련장 설치 및 이용

동호회 활동비 지원 :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한 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연간 12만원/인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22조 내지 제28조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예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사유로 민·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의 소요비용 보상


수재,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직원에 대한 보상
- (지원금액) 재산손실 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라 기준액의 1.3~3.9배

(복지기금)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16년~)
-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로 가입
재해보상과배상규정 제32조 내지 제34조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운영지침 제14조의2
기타 (복지기금)
난치성질병위로금 : 직원(난임 치료 등에 한함) 또는 직원 가족이 난치성 질병에 걸린 경우 난치성 질병 위로금을 지원 (100~1,000만원)

(예산)
출산장려금 :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
- (지원금액)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각 150만원

명절격려품 : 명절기간 중 근무(교대, 당직, 비상근무 등)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원
- (지원금액) 5만원 상당의 현물

장애인자녀 부양 지원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
- (지원금액) 중증장애인 월 25만원, 그 외 장애인 월 20만원. 단,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만20세 이하까지 지원

직원특근식대 :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시간외/휴일근무) 8천원 상당의 식대(현물)
- (야간근무) 5천원 상당의 식대(현물)

합숙소관리비 : 단신부임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
복지후생규정 제10조
복지후생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제14조
사택관리지침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제1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복지제도운영지침 제9조, 제10조

 

한국수자원공사의 복리후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선택적복지제도,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상세정보는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zip
0.02MB
3. 학자금.zip
0.26MB
4. 주택자금.zip
0.20MB
5.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zip
0.05MB
6. 생활안정자금.zip
0.20MB
7.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0.22MB
8. 선택적복지제도.zip
0.04MB
9. 기념품비.zip
0.14MB
10. 행사지원비.zip
0.14MB
12. 문화여가비.zip
0.12MB
13.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0.24MB
14. 기타.zip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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