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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및 복리후생 총정리 (건보 연봉)

by 인사이트 공장장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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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은 공기생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보는 꿈의 직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공고를 기다리고 계셨을거 같습니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반기 채용에서 45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 채용공고 내용 꼼꼼히 잘 살피셔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보 지원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건보의 연봉과 복리후생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 연봉

1. 정규직(일반 정규직)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https://www.alio.go.kr/) 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결산기준 일반정규직 평균연봉은 기본급 6천 373만원 +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까지 약 7천 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2024년 예산기준으로는 약 8천 100만원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근로자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평균연봉이 높은 이유는 남성근로자의 고임금 전문인력(의사직) 비율이 높아서입니다.

(단위 : 천원, 명, 월, %)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60,681 61,782 62,074 61,758 63,729 67,639
고정수당 * 2,167 2,405 2,943 3,494 4,142 4,390
실적수당 * 3,454 3,477 3,319 3,576 4,976 8,632
급여성 복리후생비 761 715 678 676 675 816
성과상여금 1,478 1,375 1,616 1,943 1,586 0
(경영평가 성과급) 1,478 1,375 1,616 1,943 1,586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68,541 69,754 70,633 71,449 75,110 81,478
(남성) 92,705 93,352 95,502 98,939 104,031 113,978
(여성) 59,580 60,763 61,622 62,233 65,431 70,603
평균임금 비율(남성) 60.88 60.57 60.78 61.39 61.39 61.75
평균임금 비율(여성) 39.12 39.43 39.22 38.61 38.61 38.25
비 고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여성 근로자에 비해 높은 이유는 고임금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의사직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여성 근로자의 신규 여성(입퇴사 등의 인력변동이 많은 간호직) 비율이 높은 병원 인력 구성 특성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남성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상시 종업원수 1,403.08 1,527.77 1,599.92 1,683.34 1,717.25 1,754.50
(남성) 379.58 421.50 425.50 422.67 430.58 439.92
(여성) 1,023.50 1,106.27 1,174.42 1,260.67 1,286.67 1,314.58
평균근속연수(개월) 96 93 97 97 105 117
(남성) 120 116 125 130 136 147
(여성) 87 85 87 86 94 107
비 고 간호직의 경우 여성 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지만 인력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근속연수 또한 남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 정규직(무기계약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기계약직 평균연봉은 2024년 예산 기준 약 3천 700만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비슷한 편입니다.

(단위 : 천원, 명, 월, %)

구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26,127 26,806 26,868 27,432 28,243 28,680
고정수당 * 1,506 1,636 1,770 2,016 2,574 1,734
실적수당 * 3,243 3,889 4,150 3,944 4,167 6,411
급여성 복리후생비 535 513 539 567 563 621
성과상여금 408 665 1,062 1,257 976 0
(경영평가 성과급) 408 665 1,062 1,257 976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31,819 33,509 34,390 35,218 36,526 37,447
(남성) 33,800 35,255 36,296 36,371 37,059 38,435
(여성) 31,234 32,828 33,629 34,792 36,313 37,052
평균임금 비율(남성) 51.97 51.78 51.91 51.11 50.51 50.92
평균임금 비율(여성) 48.03 48.22 48.09 48.89 49.49 49.08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584.25 728.50 732.58 740.50 733.25 822.05
(남성) 133.17 204.58 208.92 210.08 209.67 235.06
(여성) 451.08 523.92 523.67 530.42 523.58 586.99
평균근속연수(개월) 18 26 35 41 46 58
(남성) 16 24 32 40 45 57
(여성) 19 28 36 42 46 58
비 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17.7.20)'에 따른 파견,용역직원의 무기계약 전환(2017년~2019년)으로 인한 상시종업원수 증가

 

 

3. 정규직(단시간 무기계약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시간 무기계약직 평균연봉은 2024년 예산기준 약 5천 100만원입니다.

(단위 : 천원, 명, 월, %)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6,147 39,556 40,617 42,805 41,146 43,403
고정수당 * 3,330 3,738 4,621 4,871 5,687 3,980
실적수당 * 1,517 1,211 2,107 1,755 2,307 2,204
급여성 복리후생비 1,324 1,341 950 951 1,243 1,423
성과상여금 1,315 1,583 1,512 1,794 1,427 0
(경영평가 성과급) 1,315 1,583 1,512 1,794 1,427 0
기타 0 0 0 0 0 0
1인당 평균 보수액 43,633 47,429 49,810 52,178 51,812 51,012
(남성) 0 37,889 0 0 0 0
(여성) 43,633 47,579 49,810 52,178 51,812 51,012
평균임금 비율(남성) 0 44.33 0 0 0 0
평균임금 비율(여성) 100 55.67 100 100 100 100
비 고 -
상시 종업원수 15.25 13.63 13.29 14.14 14.78 15.95
(남성) 0 0.21 0 0 0 0
(여성) 15.25 13.42 13.29 14.14 14.78 15.95
평균근속연수(개월) 48 70 80 80 98 110
(남성) 0 0 0 0 0 0
(여성) 48 70 80 80 98 110

[공통공개기준]

 

ㅇ 직원평균임금 : 각 연도별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해 지급된 보수액을 상시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ㅇ 상시종업원수 : 각 월별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수의 연간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

ㅇ 기본급(기본연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ㅇ 고정수당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시)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ㅇ 실적수당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시)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ㅇ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건강진단비
(단, 실제 건강진단여부와 관련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ㅇ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내부평가상여금 등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

ㅇ 경영평가성과급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공기업, 준공공기관만 해당)

ㅇ 성별 1인당 평균보수액은 성별 총 보수지급액을 성별 상시 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입사원 초봉은 2023년 결산기준 기본급 약 3천 00만원에 각종 수당 포함 약 4천 2백만원입니다. 2024년 예상되는 신입사원 연봉은 약 4천 2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분 2019년 결산 2020년 결산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본급 35,658 36,656 36,986 37,503 38,142 39,095
고정수당 1,080 1,200 1,320 1,440 1,680 1,680
실적수당 1,334 1,334 1,334 1,352 1,352 1,385
급여성 복리후생비 400 400 400 400 400 400
성과상여금 0 0 0 0 0 0
(경영평가 성과급)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38,472 39,590 40,040 40,695 41,574 42,560

[공통공개기준]

 

ㅇ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

ㅇ 신입사원이 없는 경우에도, 신입사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공시
* 신입사원이 연중에 채용되어 실제 지급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지급가능 한 금액으로 환산

ㅇ 기본급(기본연봉)
- 연봉제인 경우 : 연봉액
- 연봉제가 아닌 경우 : 직급 및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 급여액

ㅇ 고정수당
-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
(예시) 자격, 특수지근무, 특수업무, 가족, 해외근무수당 등

ㅇ 실적수당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예시) 시간외 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무, 연차수당 등

ㅇ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
(예시) 자가운전보조금, 장기근속격려금, 건강진단비(단, 실제 건강진단여부와 관련없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ㅇ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성과급, 성과연봉, 내부평가상여금 등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

ㅇ 경영평가성과급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공기업, 준공공기관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복리후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 중앙 공기업으로 복리후생 또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으로는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선택적복지제도(복지포인트),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문화여가비,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학자금 1. 임원 : (2) 적용
2. 정규직, 무기계약직 : (1), (2) 적용

(1) 고등학교 학자금 무상지급
- 지급한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학비
(2) 학자금 유상지급
- 대상 :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대여
- 대여한도 :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범위 내(다만, 고등학교 무상지급액, 장학금 및 타기관 대출금액 제외)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3.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1)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 자녀학자금 지급기준

(2)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 제4조(대여금종류·용도 및 대여대상), 제5조(대여금 상한), 제9조(이자), 15조(상환)
생활안정자금 1.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 (1), (2) 적용

(1) 생활안정자금 유상지급
- 대상 :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임직원
- 대여한도 : 2천만원(퇴직급여충당금의 70% 이내)
- 이자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단,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가중평균 수신금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금리를 분기별 적용.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2) 비연고지거주자금 유상지급
- 대상 : 인사발령으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여한도 : 8,000만원(다만 군 지역일 경우, 5,000만원)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비연고지근무 해소 시 6개월 이내 일시상환(사택에 입주하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시 3개월 내 상환)

2.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1)~(2)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 제4조(대여금종류·용도 및 대여대상), 제5조(대여금 상한), 제9조(이자), 제15조(상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 (1), (2) 적용

(1) 경조용품 무상지급
- 본인 및 자녀 결혼 : 경조화환 지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사망 : 경조화환, 경조물품 및 장례토탈서비스 제공
-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2020년부터 지급)

(2) 기관장 업무추진비 무상지급
- 유족위로금 : 직원 사망시 경조금 지급(20만원)
- 경조금 : 기타 임,직원의 부모 등의 경조사에 대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18.3.8.) 제정 이후 업무추진비 등 집행 세부기준 개정하여 2019년부터 지급없음

2. 비정규직 : (1) 적용
(1) 경조사 통합지원 서비스 지원 기준
(2) 업무추진비 등 집행 세부기준
선택적복지제도 1. 임원, 비정규직 : 해당사항 없음
2. 정규직,무기계약직 : (1) 적용

(1) 복지포인트 무상지급
- 지급대상 : 일반직 및 업무지원직, 수탁지원직 직원
- 지급단위 : 1p = 1,000원
- 지급기준 : 기본 520p, 근속 1년당 3p(최대 90p), 가족(배우자 20p, 자녀 10p, 기타가족 10p), 비연고지 반기별 180p(최대 360p)
(1) 2023년도 복지포인트 운영계획
기념품비 1.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1) 적용

(1) 기념품 무상지급
- 공단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품 구입 후 개인별 물품 지급
(1) 2023년도 창립기념품 구매 계획
행사지원비 1.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 (1)적용

(1) 체육행사비 무상지급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직장에서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음

2. 비정규직 : 해당없음
(1) 2023년 체육행사 실시 계획
문화여가비 1.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1)~(2) 적용

(1) 동호회 무상지급
- 동호회 운영 지원
(2) 휴양소 무상지급
-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를 통한 임직원 여가 생활 지원
(1) 2023년도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2) 2023년도 하계휴양소 운영 계획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 (1)~(2) 적용

(1) 재해보험 가입 무상지급
- 임직원 사망, 상해(1년간)
- 재해사망(2억원), 질병사망(2억원)
- 재해후유장해(최고 2억원), 질병 50%이상 고도장해(2억원),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2천만원), 암진단비(최대 2천만원), 입원비(일당 3만원), 수술비(최고 300만원), 치아치료(개당 5만원)
(2) 업무상 재해보상 무상지급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요양비) 지원
(1)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 2023년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안내
(2) 업무상재해보상처리지침
기타 1. 임원 : (6)~(7) 적용
2. 정규직, 무기계약직 : (1)~(7) 적용

(1) 출산격려금 무상지급
- 출산한 여직원 및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 첫째, 둘째 : 1,000천원, 셋째 : 2,000천원, 넷째이후 : 3,000천원
(2) 근무복 무상지급
-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지역본부, 지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3) 특근매식비 무상지급
- 시간외근무 1시간, 휴일근무 2시간 이상 실시한 직원의 매식비 지원
- 1일 1회 7천원, 월 49천원 이내 집행(본부 소속의 경우 월 66천원 이내 집행)
(4) 통근버스 무상지급
- 본부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 이용
(5) 근골격계용품 무상지급
-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6) 임신직원보호용품 무상지급
- 재직 중인 임신직원에게 지급(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7) 출산축하선물 무상지급
- 출산한 직원,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

3. 비정규직: (4),(6),(7) 적용
(1)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 출산격려금 지급기준
(2) 2023년 근무복 제작 및 지급 계획

(3) 특근자 매식비 집행지침
(4) 2023년도 본부 통근버스 운영계획
(5) 2023년도 근골격계질환 예방용품 구매계획
(6),(7) 임신출산직원 지원 기준

 

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3-2. 학자금.zip
0.36MB
13-3-5. 생활안정자금.zip
0.30MB
13-3-6.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zip
0.97MB
13-3-7. 선택적복지제도.zip
0.34MB
13-3-8. 기념품비.zip
0.61MB
13-3-9. 행사지원비.zip
0.18MB
13-3-11. 문화여가비.zip
0.99MB
13-3-12.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zip
0.28MB
13-3-13. 기타.zip
1.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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