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총정리 (최저임금 등 최신 노동법)

by 인사이트 공장장 2024. 8. 22.
반응형

2025년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라면 매년 근로기준법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2025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1. 최저임금법이란?

최저임금법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처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시간당 최저 기준 임금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시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병과 : 동시에 둘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함께 부과될 수도 있음을 뜻함.

 

2.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하루 일당, 즉 일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8만 240원입니다.

 

※ 계산 : 최저시급 10,030원 X 8시간 근무 = 80,240원

 

4. 2025년 최저임금 주급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주급은 주휴수당 포함 48만 1,440원입니다.

 

※ 계산 : (최저시급 10,030원 X 5일) + 주휴수당 10,030원 = 481,440원

 

4.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209만 6,270원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189만 9,300원입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미포함)

 

※ 계산 : 최저시급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

              (주휴수당을 포함 계산시 위 금액에 주휴일 수만큼 주휴수당을 더해주면 됨.

              (예시 : 근무월에 주휴일이 4회인 경우 10,030 X 4회 = 320,960원을 더하면 됨.)

 

5. 2025년 최저임금 연봉 

2025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2,515만 5,240원입니다.

 

세후 실 수령액은 2,279만 1,600원입니다.

 

※ 계산 : 월 2,096,270원 X 12개월 = 22,791,600원

 

6.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기능>

○ 시급을 주급으로 환산

○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출처 : 네이버 임금계산기>

 

7.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다소 적은 인상률이이지만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처음으로 돌파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 전년대비 인상률
2020년 8,590원 (8천 590원) +2.9%
2021년 8,720원 (8천 720원) +1.5%
2022년 9,160원 (9천 160원) +5.1%
2023년 9,620원 (9천 620원) +5.0%
2024년 9,860원 (9천 860원) +2.5%
2025년 10,030원 (1만 30원) +1.7%

 

8.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9년부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추가되어 조금씩 비율이 오르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2024년부터 100%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산입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 미포함
1. 상여금,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

2. 정근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출근 성적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
1.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 약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4.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일에 제공되는 임금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