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오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설연휴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2025년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은 법에서 정한 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쉬는 날로,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신정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3ㆍ1절 (3월 1일)
5.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6. 어린이날 (5월 5일)
7. 현충일 (6월 6일)
8. 광복절 (8월 15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개천절 (10월 3일)
11. 한글날 (10월 9일)
12. 성탄절 (12월 25일)
1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14.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급여가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무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노사 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추가 유급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 상황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비정기적인 공휴일이며, 보통 경기 활성화나 국민 사기진작 및 국민적 행사 기념 등 특별한 목적에 따라 지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대부분의 관공서와 국가기관은 휴무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로 원래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으나, 2022년 이후 전 공휴일 등에 확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휴무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 |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
차이점 |
법으로 정한 공휴일 |
특별한 목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정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평일로 대체하여 지정 |
공통점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 |
2025년 임시공휴일
현재까지 발표된 2025년 임시공휴일은 1일입니다.
다만, 2024년의 경우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 만큼 2025년 역시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월 27일 : 설날 임시공휴일
2025년 대체공휴일
2025년 대체공휴일은 총 3일입니다.
○ 3월 3일 : 삼일절 대체휴일
○ 5월 6일 : 어린이날 및 석가탄신일 중복으로 인한 대체휴일
○ 10월 8일 : 추석 대체휴일
2025년 법정공휴일
2025년 법정공휴일은 총 120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이 중 평일 공휴일은 설날 임시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총 17일입니다.
구분 | 공휴일 날짜 | 요일 | 일수 |
신정 | 1월 1일 | 수요일 | 1일 |
설날 임시공휴일 | 1월 27일 | 월요일 | 1일 |
설날 | 1월 28일, ~ 1월 30일 | 화요일 ~ 목요일 | 3일 |
삼일절 | 3월 1일 | 토요일 | 1일 |
삼일절 대체휴일 | 3월 3일 | 월요일 | 1일 |
근로자의 날 | 5월 1일 | 목요일 | 1일 |
어린이날/석가탄신일 | 5월 5일 | 월요일 | 1일 |
어린이날 대체휴일 | 5월 6일 | 화요일 | 1일 |
현충일 | 6월 6일 | 금요일 | 1일 |
광복절 | 8월 15일 | 금요일 | 1일 |
개천절 | 10월 3일 | 금요일 | 1일 |
추석 | 10월 5일 ~ 10월 7일 | 일요일 ~ 화요일 | 3일 |
추석 대체휴일 | 10월 8일 | 수요일 | 1일 |
한글날 | 10월 9일 | 목요일 | 1일 |
성탄절 | 12월 25일 | 목요일 | 1일 |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일하게 되는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근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를 더해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시급이 2만 원이며,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20,000 * 1.5 * 8시간 = 총 240,000원
예) 시급이 2만 원이며,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20,000 * 1.5 * 8시간 = 240,000원
20,000 * 2 * 1시간 = 40,000원
총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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